SMG-FL1100(진동방지형투광등) - OMMall 대한민국 NO.1 산업 데이터베이스
  제품정보 >> 전기자재 >> 조명기구  
   SMG-FL1100(진동방지형투광등)
업체명   상보산업
모델명   SMG-FL1100
규격명   AL-CAST/다이아몬드 개폐/사각개폐/고효율
제품설명
전화
  031-945-1174 팩스   031-944-5545
twitter facebook
제목 없음

 

진동방지형 투광등기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진동방지형 투광등기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신제품 인증(NEP)

 (1) 신제품 인증(제 NEP-2003-092 호)

1.2.2 한국산업규격(KS)

 


1.3 제출물

1.3.1 제작 상세도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제작 전에 제작 상세도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품질인증(ISO)과 신제품(NEP)이나 그에 상응하는 품질의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제품 자료

등기구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

(3) 견 본

등기구 1개 씩

 

 

(4) 등기구 제작도면

등기구 규격, 구성품 배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1.3.2 시험 성적서

설계에 적용된 진동방지형 투광등기구의 신제품인증(NEP) 시험성적서나 그와 동등 이상의 시험성적서로 대치한다.


1.4 타 공종과의 협조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시 등기구 설치 위치의 전기설비 시공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진동방지형 투광등기구 재질 (사용램프 : 메탈/ 나트륨 1Kw)

2.1.1 반사갓

(1) 반사갓 제질은 고순도(99%)의 알루미늄판을 금형으로 성형하여 제작한다.

(2) 반사갓 표면은 다이아몬드형 반사면의 집합체로서 3중 4중의 굴곡 튜사의 반사효율을 가진 표면으로 제작한다.

2.1.2 진동방지형 소켓(Master-mogul)

(1) 진동방지형 소켓의 완충부재는 내열성 실리콘으로 몰드 성형 제작한다.

(2) 소켓은 KS규격 C8302의 기준에 준한 E-39의 자기체 소켓을 사용한다.

(3) 진동방지형 소켓 하우징은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으로 제작한다.

(4) 진동방지형 소켓은 전(全)방위의  충격과 진동을 완충, 흡수하여 전구의 이탈과 램프의 파손을 방지      해야한다.

(5) 진동방지형 소켓은 진동에 램프가 빠지지 않도록 벨로즈를 부착하여야 한다.

2.1.3 전면유리

 (1) 전면유리는 투명 강화유리로 3mm의 내열 안전 강화유리를 사용 하여야 한다.

2.1.4 방열 홀다

(1) 방열 홀다의 제질은 알루미늄으로 제각한다.

(2) 방열 홀다의 성형은 샷수형 특수 성형 방법으로 가공전·후 내산성 피막을 시공한 20개 이상의 방열홈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외부 공기가 방열 홈에 접촉하여 내부의 온도를 줄일 수 있도록 제작한다.

 

 

2.1.5 패킹류

(1) 패킹류은 200도이상의 고온에 견디며 산화성 물질에 의한 산화형상이 없는 100% 실리콘으로 제작한      다.·

2.1.6 후레임

(1) 등기구를 충분히 지지할수 있는 STEEL로 제작하여 용융 아연 도금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2) 2중구조의 후레임을 장착하여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2.1.7 조명각도

 (1) 조명 투사 방향을 상하 90도 좌우 120도로 움직일수 잇도록 재작한다.

2.1.8 볼트, 너트, 기타부품

 (1) 모든 볼트, 너트, 기타부품은 알루미늄 다이 캐이스팅 또는 스텐레스 스틸 27종을 사용 하여 산화 및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시 험

(1) 진동방지형 투광등기구의 성능 시험은 NEP등, 동등한 시험조건의 국가 기관 시험인증을 기득한 제품      으로 그 시험성적서로 대치한다.

2.4.2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  공


3.1 시공기준

3.1.1 등기구 설치

(1)  설치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 험

(1) 점등시험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를 완료후 전체 조명등에 대하여 점등시험을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2.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완료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등기구 설치 수량 및 간격

② 등기구 고정 상태

③ 등기구의 수평, 수직 상태

④ 등기구 설치후 램프의 풀림이나 파손상태



 
회사소개 | 개인정보정책 | 이용약관 | 모바일버전

상호 : 세이프라이스 사업자등록번호 : 211-05-70154 통신판매: 제2013-서울마포-1223호 대표이사 : 이광수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4길 59, 301-A호 (성산동, 수흥빌딩) 국내ㆍ외 지사안내

고객센터 : 02-322-9369 팩스 : 02-322-3811 E-mail : webmaster@ommall.net

COPYRIGHT (C) 2000-2026 OMMall CO.LTD ALL RIGHTS RESERVED